전에 카페 활동할때 아는 동생 (행복콜 ㅋㅋ) 이 아파트 매매를 할때
셀프등기를 도와 주었는데 그때 자료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 해서 글을 써 보겠습니다.
경매의 촉탁등기 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셀프등기..
시작 합니다...
<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- 매매 > 매수자 입장에서 작성합니다
1 . 파는 사람에게서 다음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.
(1) 매도용 인감증명서-->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주며, 부동산매도용이라고 말씀해야
합니다.
(2) 등기 필증 -->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등기필증을 받습니다.
(3) 주민등록초본 -->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며, 옛날주소 모두 나오게 발급된것
(4) 위임장 --> 매도자가 함께 등기소에 갈때는 필요 없으나 매수자 혼자
갈때는 위임장 필요하고 매도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.
( 첨부파일 : 위임장 )
2 . 시청에 가서 부동산 거래신고을 하고 부동산거래신고 필증 을 발급받는다.
(공인중개사 사무실 에서 거래시 중개사에게 달라고 해야됨)
3 . 시청에 가서 매수자의 주민등록등본 을 발급받는댜 (동사무소에서도 발급)
4 . 시청에 가서 토지대장 과 건축물대장 을 발급받는다
5 . 시청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한다 . (취득세 신고서 작성하여
직원에게 제출하면 고지서 발급해주는데 그걸들고 시청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)
6 . 국민주택 채권매입 하기
시청내 은행에 비치되 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원에게 채권매입해서 바로 팔려고
한다고 말하면 자세히 알려 준다.(군포시인경우 1544-0773 으로 전화해서 매입금액
물어 보라고 직원이 알려준다. 통화해보면 얼마매입하세요...그런다 ㅋ)
직접하는 방법은: 좀전에 발급받은 등록세 고지서에 표시된 주택시가표준액이 표시되
는데 그~금액에 (위의 경우 162,000,000) * 1000/18 을 곱하면
약 2,920,000원의 채권매입을하여 바로 팔겠다고 은행직원에게
말하면 당일 채권할인률(당일은 6.8%) 에 따라 팔아준다.
그래서 198,560원을 납부하면 은행에서 채권매입영수증을 준다.
( 첨부파일 : 채권매입률표 )
7 . 은행에서 등기수입증지 14,000원 짜리를 구입한다.
8 . 은행에서 정부수입인지 150,000원 을 구입한다.
9 . 부동산매매계약서 와 매수자신분증 매수자도장 과 위에서 준비한 모든 서류를 들고
등기소에 와서 등기 신청서 를 작성 한다. (첨부파일 있음)
10. 모든서류를 첨부 ,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하면 끝이난다.
접수후 2~3일 내로 서류가 잘못됐으니 보정하라고 전화가 오지 않으면
7일 정도후에 신분증과 도장 지참후 새로운 등기권리증 받으러 등기소에 가면 된다.
실제 셀프등기 해보면 굉장히 쉽다 . 두려움에 또는 귀챤아서 법무사등에
의뢰를 하는데 경매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셀프등기와
촉탁등기를 해볼것을 권유 한다.
성취감이랄까 !! 뭔가 나혼자 이룬 기뿜 ^^
시간이 허락 한다면 다음번에는 낙찰에의한 촉탁등기 하는법을 올리겠다.
경매친구들 [경친] http://cafe.naver.com/theauction (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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